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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새로운 단계(기존 5단계 → 4단계 변경)를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적극 준수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 1부.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콜센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