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은 직장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검진 서비스

실시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실시대상 및 주기

  • 직장가입자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40세이상) : 2년에 1회(짝수 또는 홀수년도 출생자)

건강검진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건강검진항목을 나타낸 표
구분 건강진단 항목 관련질환 대상자 및 주기
일반검진 진찰 및 상담 진찰, 구강검사, 체위검사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각종 질환의 진찰 및 기초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방사선 촬영 폐결핵, 폐암 등 흉부질환
요검사 요단백 신장질환
혈액검사 혈색소 빈혈
식전혈당 당뇨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신장질환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LDL콜레스테롤(간접)
이상지질혈증 4년주기
남 :  24세이상
여 :  40세이상
B형간염 항원/항체 간염  4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낙상위험  66, 70, 80세
의료급여
생애전환
검진
정신건강검사 PHQ-9 우울증

20, 30, 40,

50, 60, 70세

인지기능검사 KDSQ-C 치매  66세이상 2년주기
골밀도검사 DEXA 양방사선골밀도 골다골증  54, 66세 여성
노인신체기능검사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낙상위험  66, 70, 80세
생활습관평가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생활습관 개선  40, 50, 60,70세

실시대상 및 주기

  • 1차 건강검진 : 진찰 및 상담, 흉부방사선검사 등 22항목(공단 전액부담)
  • 진료의뢰대상 :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폐결핵 질환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실시(최초 1회 진료비 지원)

검진결과 통보

결과통보서는 15일 이내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확진 검사 대상 : 고혈압, 당뇨병,폐결핵 질환의심자는 해당 질환의 진료와 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최초 1회 진료비 지원(검사기간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가 가능합니다.(종합병원 이상 제외,단 폐결핵은 종합병원에서 진료 가능)
※ 분실이나 훼손 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 www.nhic.or.kr 에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