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업무 안내

작업환경측정 실시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의하여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ㆍ평가한 후 시설ㆍ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작업환경측정 실시 유해인자

  •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사업장
  • 화학적 인자 : 188종
  • 물리적 인자 : 2종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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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pixel, 세로 395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