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절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진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3) 검진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
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 |
기본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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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 3개월 이내 | 6개월 |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구분 | 내용 | |
---|---|---|
A | 정상자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 (건강자) |
C1 | 직업병 요관찰자 | 직업성 질환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자 |
C2 | 일반질병 요관찰자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자 |
CN | 야간작업 요관찰자 | 질병 요관찰자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D1 | 직업병 유소견자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D2 | 일반질병 유소견자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DN | 야간작업 유소견자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R | 질환 의심자 | 제1차 건강진단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제2차 건강진단 실시 필요 |
U | 판정보류 | 특수건강진단 실시도중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경우 |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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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사후관리조치 필요 없음 | 5 | 일정한 근로시간 단축 필요 |
1 | 건강상담 필요 | 6 | 일시적 및 영구적 작업전환 필요 |
2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 7 | 건강회복동안 근로금지 및 제한 |
3 | 의학적 추적검사 필요 | 8 | 산재요양신청 안내 |
4 |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 | 9 | 기타 |
사후관리조치는 개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건강관리구분에 따라 복수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추적검사는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동일기관에서추적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 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의사의 소견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건강관리구분과는 달리, 작업자의 건강상태(일반질병유소견자(D2), 직업병 유소견자(D1) 구별할 필요 없음)가 해당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환경과의 관련하에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주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네 분류로 구분됩니다.
위반행위자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인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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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10 | 20 | 30 |
근로자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10 | 20 | 30 |
구 분 | 내 용 |
---|---|
야간근로자 특수검진대상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
실시시기 및 주기 | 배치전 : 야간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
배치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실시 | |
주기 : 12개월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 |
검사항목 (1차) |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 |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 |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
1) 목적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2) 사업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3) 건강디딤돌 사업 절차
4) 지원 대상
- 작업환경측정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별표 21「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배치 전 및 특수건강진단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시행규칙 제201조관련 별표22「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한함)
② 배치전·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③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참고> 50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미만 여부 판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를 해야하고 건강진단결과로 근로자에게 퇴사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