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검진대상 | 건강진단 항목 |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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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 장티푸스 :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
1년 1회 |
2. 흉부방사선촬영 : 폐결핵 | ||
3. 전염성 피부질환 :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검사 |
실시 근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시행령 제132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최초로 해당업무에 종사하기 전
해당업무에 종사 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매년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제99조에 의거 배치전 및 특수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은 법무부 지정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입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E-9), 선원법(E-1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H-2)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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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자(E-9) | 고용허가제에 의해 근로자도입 관련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 외국인 근로자 |
회화지도자(E-2) |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
방문취업(H-2) | 외국국적 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