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건증 등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검진 (보건증)

실시 근거

식품위생법 제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를 나타낸 표
검진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 :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1년 1회
2. 흉부방사선촬영 :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 :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검사

소요기간 : 7일~10일

검진결과 : 우편발송 또는 방문수령

방사선 작업종사자 검진

실시 근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시행령 제132조

건강진단 실시 시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최초로 해당업무에 종사하기 전
해당업무에 종사 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매년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제99조에 의거 배치전 및 특수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건강진단 실시 시기

  • 직업력 및 노출력
  • 방사선취급과 관련된 병력
  • 말초혈액중의 백혈구수, 혈소판수 및 혈색소의 양
  •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고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추가할 수있다.

외국인 검진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은 법무부 지정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입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E-9), 선원법(E-1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H-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별표 5의 2

실시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유방암 검진을 나타낸 표
구분 내용
비전문취업자(E-9) 고용허가제에 의해 근로자도입 관련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 외국인 근로자
회화지도자(E-2)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방문취업(H-2) 외국국적 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마약검사 항목마약검사 항목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