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관리전문기관 소개
다년간의 풍부한 업무 경험과 숙련된 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지도·지원 해주는 기관입니다
2.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보건관리자 등)
- 동법 시행령 제 19조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3. 보건관리위탁 사업의 목표
-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 직업성질환 발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도모
- 사업주, 근로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사업장의 유해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
4.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현황
- 대행 (지정) 지역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내
- 총 대행(지정) 한계 : 사업장(225)개소, 근로자(22,500)명
5.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 현황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 현황 표
자격 |
인원 |
비고 |
의사 |
4 |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직업환경의학과레지던트4년차 |
간호사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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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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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관리위탁 계약과정
보건관리위탁 수수료 : 협의 후 결정함
(사업주는 관할고용노동청에서 지정한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무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7. 업무 관련 문의 : 041) 570 - 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