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환경보건센터
석면이란 1급 발암물질로 사문석과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 화합물을 말합니다.
내화성, 방부성, 단열성, 절연성, 방적성, 유연성 등의 특성을 가진 석면은 마감 내화재, 방화·단열재,
보온재, 수장재, 마찰재 등 두루 사용되어 왔습니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착하게 되면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폐암,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석면환경보건센터는 2009년 02월 19일 환경부로부터 석면폐질환분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받았고,
2011년 06월 29일 「석면피해구제법」 제 47조 제 2항에 의거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환경부 지정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잠재적 석면피해자를 발굴하고,
석면관련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역학조사, 연구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면환경보건센터는 환경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며,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