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설렘, 나눔, 동행’은 인간사랑, 환자사랑의 신념하에 40년을 바라보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따뜻한 기부참여 프로그램입니다.
귀하가 주신 소중한 기금은 환자들의 희망을 살리는 설렘이 되고 귀하의 따뜻한 나눔은 환자들이 새로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나눔의 행복이 있고, 내일의 설렘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방법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늘 바쁜 일상때문에 나눔의 방법을 찾지 못하신 귀하께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행복한 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부방법
기부하실 때는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후원가능합니다.
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기부 : 매월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방식
- 일시기부 : 일정금액을 약정하고 기간 내 납입하는 방식
-
기부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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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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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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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가족
감면혜택
감면 대상 |
구분 | 감면 범위 |
감면 기간 |
외래 | 입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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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본인부담 |
진찰료 | 응급의료 관리료 |
의료질평가 지원금 |
전액 본인부담 |
비급여 | 일부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
비급여 | ||||
고액 기부자A |
5천만원 이상 |
본인 | 3년 | - | 100 | - | 100 | - | 30 | - | - | 50 |
배우자 | - | - | - | - | - | 30 | - | - | 50 | |||
고액 기부자B |
1억원 이상 |
본인 | 5년 | - | 100 | - | 100 | - | 40 | - | - | 60 |
배우자 | - | - | - | - | - | 40 | - | - | 60 | |||
고액 기부자C |
3억원 이상 |
본인 | 10년 | - | 100 | - | 100 | - | 50 | - | - | 70 |
배우자 | - | 100 | - | 100 | - | 50 | - | - | 70 | |||
고액 기부자D |
5억원 이상 |
본인 | 평생 | 50 | 100 | 100 | 100 | 100 | 100 | 50 | 100 | 100 |
배우자 | 50 | 100 | 100 | 100 | 100 | 100 | 50 | 100 | 100 | |||
고액 기부자E |
10억원 이상 |
본인 | 70 | 100 | 100 | 100 | 100 | 100 | 70 | 100 | 100 | |
배우자 | 70 | 100 | 100 | 100 | 100 | 100 | 70 | 100 | 100 | |||
가족3 | 50 | 100 | 100 | 100 | 100 | 100 | 50 | 100 | 100 | |||
고액 기부자F |
20억원 이상 |
본인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배우자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가족2 | 70 | 100 | 100 | 100 | 100 | 100 | 70 | 100 | 100 | |||
고액 기부자G |
50억원 이상 |
본인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배우자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가족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가족2의 범위: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 가족3의 범위: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기부자 세제 혜택
■ 개인 기부 시(개인사업자 포함)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세액 공제, 1,000만원 초과분의 30% 세액 공제
- 법정기부금: 근로소득의 100% 한도 내 세액감면
- 지정기부금: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 세액감면
■ 법인 기부 시
- 법정기부금: 소득금액과 국가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50% 한도 내 전액 비용으로 인정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과 국가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10% 한도 내 전액 비용으로 인정
문의
- 총무팀장 : 041 - 570 - 2500
- 사무처장 : 041 - 570 - 2001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