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041-570-2114

발급절차 안내

외래

진료와 사본발급 모두 필요 시

  • 원무접수
  • 해당 진료과
  • 사본발급 창구(외래관3층)
  • 수령

사본발급만 필요한 경우

  • 사본발급 창구(외래관3층)
  • 신청서 작성
  • 수령

진단서 발급 절차

  • 원무접수
  • 해당 진료과
  • 수납 및 수령

발급 시 유의사항

- 의사의 진찰 후에 발급되는 제증명서류, 진단서는 진찰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제증명발급만을 위하여 내원한 경우 진찰료가 전액본인부담으로 발생합니다.
- 제증명발급비용은 진찰료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병무용진단서 발급 시 반 명함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입원

제증명 발급 절차

본인 방문 시

이용안내 증명서 발금 안내 - 신청자, 지참서류, 기타에 따른 본인 방문 시 내용을 나타낸 표
신청자 지참서류 기타
환자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만 17세 미만
(통상 만 10세 이상)
신분확인 서류(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 본인증명 확인서류

친족이 방문 시

이용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 신청자, 지참서류, 기타에 따른 친족이 방문 시 내용을 나타낸 표
신청자 지참서류 기타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서
동의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친족으로 17세미만 미성년자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서
사진부착 신분증 제시

환자가 만14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방문시

이용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 신청자, 지참서류, 기타에 따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방문시 내용을 나타낸 표
신청자 지참서류 기타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사 등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 위임장
  • 환자 자필 동의서
동의서/위임장 홈페이지에서 다운

환자가 만 14세 미만 :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부모)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용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 신청자, 지참서류, 기타에 따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내용을 나타낸 표
신청자 지참서류 기타
환자 사망의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서
의식불명/ 행방불명의 경우도 확인가능 증거서류 지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증명서류/진단서
의식불명/ 행방불명의 경우도 확인가능 증거서류 지참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홈페이지에서 다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재위임(복대리)

이용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 신청자, 지참서류, 기타에 따른 재위임(복대리) 내용을 나타낸 표
신청자 지참서류 기타
환자의 친족이 위임시
  • 환자, 친족,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 동의서
  • 환자가 친족에게 부여한 위임장
  • 친족이 대리인에게 부여한 위임장
  • 가족관계 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13조3
임의대리인이 위임시
  • 환자, 임의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 동의서
  • 환자가 임의대리인에게 부여한 위임장
  • 임의대리인이 제 3자에게 위임한 위임장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예약을 하시어 진료시 서류를 새로 작성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이용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에 따른 내용을 나타낸 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워드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의무기록 사본발급 비용(접수비용 무료)

기본 ( ~5장까지), 추가 (1 장당)에 따른 내용을 나타낸 표
기본 ( ~5장까지) 각 매당 1,000원
추가 (1 장당) 100원

①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②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④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⑤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2 ]

발급시간

발급시간을 나타낸 표
평일 08:00 ~ 17:00
토요일/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