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와 사본발급 모두 필요 시
사본발급만 필요한 경우
진단서 발급 절차
발급 시 유의사항
- 의사의 진찰 후에 발급되는 제증명서류, 진단서는 진찰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제증명발급만을 위하여 내원한 경우 진찰료가 전액본인부담으로 발생합니다.
- 제증명발급비용은 진찰료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병무용진단서 발급 시 반 명함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입원
발급 절차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진단서 및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는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발급은 진료없이 원무팀 의무기록사본 발급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준하는 서류 준비)
제증명 발급 절차
본인 방문 시
이용안내 제증명 발급 절차 - 신청자, 지참서류, 기타에 따른 본인 방문 시 내용을 나타낸 표
신청자 |
지참서류 |
기타 |
환자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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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미만 (통상 만 10세 이상) |
신분확인 서류(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 |
본인증명 확인서류 |
친족이 방문 시
이용안내 제증명 발급 절차 - 신청자, 지참서류, 기타에 따른 친족이 방문 시 내용을 나타낸 표
신청자 |
지참서류 |
기타 |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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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
친족으로 17세미만 미성년자 |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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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착 신분증 제시 |
환자가 만14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방문시
이용안내 제증명 발급 절차 - 신청자, 지참서류, 기타에 따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방문시 내용을 나타낸 표
신청자 |
지참서류 |
기타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사 등 |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 위임장
- 환자 자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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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위임장 홈페이지에서 다운 |
환자가 만 14세 미만 :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부모)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용안내 제증명 발급 절차 - 신청자, 지참서류, 기타에 따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내용을 나타낸 표
신청자 |
지참서류 |
기타 |
환자 사망의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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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행방불명의 경우도 확인가능 증거서류 지참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 |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증명서류/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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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행방불명의 경우도 확인가능 증거서류 지참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홈페이지에서 다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재위임(복대리)
이용안내 제증명 발급 절차 - 신청자, 지참서류, 기타에 따른 재위임(복대리) 내용을 나타낸 표
신청자 |
지참서류 |
기타 |
환자의 친족이 위임시 |
- 환자, 친족,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 동의서
- 환자가 친족에게 부여한 위임장
- 친족이 대리인에게 부여한 위임장
-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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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13조3 |
임의대리인이 위임시 |
- 환자, 임의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 동의서
- 환자가 임의대리인에게 부여한 위임장
- 임의대리인이 제 3자에게 위임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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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예약을 하시어 진료시 서류를 새로 작성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이용안내 제증명 발급 절차 -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에 따른 내용을 나타낸 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
한글파일 다운로드 워드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한글파일 다운로드 |
의무기록 사본발급 비용(접수비용 무료)
이용안내 제증명 발급 절차 - 의무기록 사본발급 비용에 대하여 기본 ( ~5장까지), 추가 (1 장당)에 따른 내용을 나타낸 표
기본 ( ~5장까지) |
각 매당 1,000원 |
추가 (1 장당) |
100원 |
①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②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④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⑤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2 ]
발급시간
이용안내 제증명 발급 절차 - 발급시간을 나타낸 표
평일 |
08:00 ~ 17:00 |
토요일/공휴일 |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