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안내
의료급여(보호) 환자
의료보험환자와 동일하게 의료전달체계를 거쳐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 급여 1종 | 급여부분 전액 면제, 비 급여부분 전액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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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종 | 급여부분 15% 본인 부담, 비 급여부분 전액 본인 부담. | |
급여 2종이면서 장애카드 소지자 | 급여 1종과 동일합니다. |
산업재해 환자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 무보증시 | 진료비는 본인이 직접 수납하고 이후에 손해 보험사로 청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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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시 | 병원에서 손해보험사에 진료비 청구합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볼 경우는 본인이 수납 후 직접 손해보험사에 청구합니다.) |
본인이 진료비를 수납 후 환불을 청구하실 경우 상급병실차액, 선택 진료비, 진단서료, 기타 비 급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