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041-570-2114

병원뉴스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작성일 : 2004.07.30 작성자 : 관리자













style="font-size:20pt; word-spacing:0pt;">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style="font-size:14pt; word-spacing:0pt;">식약청으로부터,
1상에서 4상까지
희망자에 한하여 모든 단계의 신약 임상시험 가능해져














우리병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이란 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임을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병원은 이번 지정에서 1상에서 4상까지의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앞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개발된
신약을 이용 모든 단계의 임상시험에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병원은 지정 후 곧바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위원장 김선주)를 구성하고 관련 업무에 들어갔으며, 정희연 병원장은 “지역 중추
대학병원으로서 본연의 목표인 연구분야에 한층 더 역량을 집중하는 계기로 삼겠으며, 우수한 연구업적들이 양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상 임상시험이란 동물을 상대로 한 실험을 거친 신약을 사람에게 처음으로 적용 평가하는 과정이며, 소량의 약물을
소수의 건강한 희망자에게 투여하여 인체에서의 안전성을 예비시험하는 단계의 연구이다.

2상 임상시험은 잘 관리된 소수의 환자에 대한 약효와 부작용에 대한 예비적 시험이며, 3상은 50~100여명의 임상가가 참여하는
임상연구로 비교시험과 확대 임상시험을 거치게 된다.


이밖에도 신약 시판 후의 추적시험인 4상 임상시험이 있으며, 신약의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단계로 대개 발매 후 3년간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bordercolordark="white" bordercolorlight="black">



color="black">[병원전경: JPG1 color="bl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