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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경 지청장 특강, '의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작성일 : 2004.05.20 작성자 : 관리자

















추호경
지청장 특강, '의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의사들이 꼭 알아야 할 ‘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이 5월 19일 우리병원 교육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진료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관련 법규에 대한 병원 교, 직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연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추호경 검사를
초빙하여 약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다.


강연에서 추 지청장은 “법은
의사에게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한다”고 전제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만 신성한 권리인 진료권을 지키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며, 의



사와 병원직원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의료법을 각종 실례를 통해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강연 후 정희연 병원장은
추 지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강연에 대한 고마움과 의료법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추 지청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청장 특강: JP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