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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운영방식, 9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 변경

작성일 : 2003.08.28 작성자 : 관리자








부설주차장
운영방식, 9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 변경
연구관
부설 주자창 44면 축소 후, 직원주차장으로 변경
철골조 부설 주차장
1~3층 236면은 이용객 전용으로




 장례식장 의전실 건물을 지하1층 지상 4층규모의 교수 연구 및 강의동으로 신축하는 공사가 9월
1일부로 착공됨에 따라 연구관 뒤편 주차장과 철골조주차장 등 우리병원 부설주차장 두곳의 운영방식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변경
운영된다.

 연구관 부설주차장의 일부가 공사현장으로 이용되면서 주차면 축소와 입구를 폐쇄가 불가피하기 때문. 이에 따라 44면이 줄어든
연구관 부설주차장은 직원전용, 236면의 철골조 부설주차장 1~3층은 이용객과 장례식장 문상객 주차장으로 변경 운영된다.


 병원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병원 교수, 직원, 전공의들은 이용객 주차공간으로 명시한 철골조 부설주차장 1~3층 부에는 주차를 금해야 하며, 전공의와
간호부직원은 연구관 부설주차장, 그 외 직원은 철골조 부설주차장 4층에만 주차할 수 있다.
오는 9월 1일부터 6개월 간 병원은
교직원들의 이용객 전용 주차장 이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된 교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 주차요금을 적용 지불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