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041-570-2114

공지사항

2024년 제 2차 신약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 2024.09.02 작성자 : 오성혜 조회수 : 930

2024년 제 2차 약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신약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임상 각 과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접수기간 내에 진료에 필요한 약품의 신약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접수 기간 : 2024923() ~ 2024927()

 

2. 접수 방법 : 비대면 (e-mail) 접수 (문의사항: 약제팀장 2590, 약품정보실 2592)

1) 제출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pharmacy@schmc.ac.kr 접수

2) 신청서류 첨부 시 파일명 표기 방법 : 약품명_신청과_신청교수_제약사명

3) 각 진료과는 양식1. 신약신청서중 신청교수 및 과장의 자필서명과 신청사유를 포함한 1~2 page 원본을 취합하여 약품정보실에 제출 (각 진료과의 서류는 취합하여 한꺼번에 전달 요망)

4) 천안병원 양식으로 작성해야 함 (서울, 부천, 구미병원 양식은 접수 불가)

 

3. 접수 대상

1) 신약

신약이라 함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해당

동일성분의 제형, 함량, 용량 추가는 동일회사인 경우에 해당

2) 제네릭 심의

기존 사용 품목의 월평균 (20238~ 20247) 사용량이

경구 2,000~3,000정 이상(원외사용량 기준), 주사 200~300개 이상인 경우 제네릭 신청 가능

특수질환, 항암제, 특정과 사용약품은 제네릭 사용량 기준에 예외

기존 제네릭이 있는 약품은 접수 불가

동일성분, 함량 대체 시 제네릭 심의

3) 신청하여 사용했던 긴급도입의약품

 

4. 진료과별 신약 신청 가능 약품 수 기준

1) 신청자격 : 전임 교원 이상 (202491일 기준)

2) 교원 1인당 1품목 신청 (진료과당 교원 수만큼 신청 가능)

3) , 교원 2인 이하 진료과는 교원수와 상관없이 진료과당 최대 3품목까지 신청

4) 품목수는 신약, 제네릭, 긴급도입의약품을 합한 약품수를 의미

5) 대체 신청 의약품은 진료과당 약품 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5. 신약신청서류 배부

병원 홈페이지( http://www.schmc.ac.kr/cheonan/kor/index.do)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6. 참고사항

1) 긴급도입의약품을 사용하였던 교수님은 해당 약품에 대해 이번 정기 신약 심의에 신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후 약품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코드불용 할 예정입니다.

2) 신약신청관련 첨부자료에는 신약 신청서 양식’, ‘신약신청 안내서’, ‘신약신청 서류 작성 시 참고자료’, ‘긴급도입의약품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작성 시 신약신청 안내서신약신청 서류 작성 시 참고자료및 파일의 메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못한 품목 및 접수 당시 미발매 품목은 접수 불가합니다.

5) 구비자료가 미비할 경우 상정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