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제2차 약사위원회 신약 및 제네릭의약품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 2026.08.24 작성자 : *** 조회수 : 221
2026년 제2차 약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신약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임상 각 과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접수기간 내에 진료에 필요한 약품의 신약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접수 기간 : 2026년 9월 7일(월) ~ 2026년 9월 9일(수)
2. 접수 방법 : 이메일( pharmacy@schmc.ac.kr ) 접수 (문의사항: 약제팀장 2590, 약무정보실 2592)
1) 첨부한 신약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2026년 양식으로 작성)
2) 제출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 기한 내 이메일 접수
(신청서류 첨부 시 파일명 표기 방법 : 약품명_신청과_신청교수_제약사명)
3) 신청교수 및 신청과 과장의 자필서명이 완료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도장날인 불가)
4) 천안병원 양식으로 작성해야 함 (서울, 부천, 구미병원 양식은 접수 불가)
3. 접수 대상
1) 신약
(1) 신약은 본원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성분의 의약품으로 정의함.
(2) 동일성분의 제형, 함량, 용량 추가는 동일회사인 경우에 한함.
2) 제네릭의약품
(1) 본원 신청 기준상 제네릭의약품은 본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 및 동일 투여경로의 의약품을 의미.
단, 주성분의 염기가 다른 경우도 제네릭의약품으로 정의함.
(2) 기존 사용 의약품의 월평균(2025년 8월 ~ 2026년 7월) 사용량이 경구제 3,000정 이상(원외사용량 기준), 주사제 300개 이상인 경우 제네릭의약품을 신청할 수 있음.
4. 신청자격 및 신청가능 의약품 수
1) 신청자격 : 전임 교원 이상 (2026년 9월 1일 기준)
2) 신청가능 의약품 수 : 진료과별 전임교원 수 이내
(1) 신청가능 의약품 수는 신약 및 제네릭의약품을 합산하여 산정함.
(2) 본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대체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 신청가능 의약품 수에 포함하지 않음.,
(3) 2026년 제 1차 약사위원에 결정사항에 따라
① 긴급도입의약품은 지속 사용 여부에 대한 의견 회신 절차를 통해 서류 접수를 간소화함.
② 이미 사용 중인 긴급도입의약품은 신청가능 의약품 수에 포함하지 않음.
5. 신약신청서류 배부
병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6. 참고사항
1) 서류 작성 시 ‘신약신청 안내서’와 ‘신약신청 서류 작성 시 참고자료’ 및 파일의 메모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구비자료가 미비할 경우 상정이 불가하며, 접수기간 이후 미 구비서류 추가 제출은 불가하오니 첨부한 신약신청안내서에 준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 여부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습니다.
4) 동일 의약품에 대한 복수 교수의 공동 신청(CO-SIGN)은 인정하지 않으며, 의약품별 신청 교수는 1인으로 제한합니다.
5) 기존 사용 의약품을 대체하여 신청하는 경우, 심의 통과 시 기존 의약품의 코드가 종료됩니다. 종료 이후 기존 의약품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신약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찰연구 등 해당 의약품의 지속적인 사용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 후 대체 신청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