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예약 안내
예약 없이 오시면 당일 진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약을 변경, 취소하실 때는 늦어도 1일 전까지 콜센터1899-5700 으로 연락 주십시오.
건강보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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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방문 환자 (병원을 처음 방문하신 분) |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첫방문 창구’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진료과 초진환자 (해당 진료과를 처음으로 보시는 분) |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원무팀 외래접수ㆍ수납창구’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재진환자 (기존에 진료를 보시던 분) |
별도의 구비서류없이 ‘원무팀 외래접수ㆍ수납창구’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의료급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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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방문 환자 (병원을 처음 방문하신 분) |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여 ‘첫방문 창구’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진료과 초진환자 (해당 진료과를 처음으로 보시는 분) |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여 ‘원무팀 외래접수ㆍ수납창구’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재진환자 (기존에 진료를 보시던 분) |
별도의 구비서류없이 ‘원무팀 외래접수ㆍ수납창구’로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 과거의 진료가 종료된 후 새로운 진료를 시작하시는 분은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진료종료 후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재내원하였을 경우 재진환자가 아닌 초진환자로 간주합니다.
-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병ㆍ의원(1, 2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 (진료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