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안내
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센터에서는 급성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이상에 대하여 신속한 처치와 진단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 최단시간내에 정상 내지는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되는 수술, 또는 재활의 치료효과를 높이는 응급의료를 제공합니다.
진료접수
진료
응급실 진료 접수 후 환자인식 팔찌를 받고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 출입증을 발급받아 환자 분류소를 통해 응급진료 구역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봅니다.
입원
입원 결정을 받으신 분은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지시를 받아 응급 원무과로 가서 입원수속을 합니다.
퇴원
퇴원 결정을 받으신 분은 응급 원무과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시고, 진료비 영수증을 받습니다.
다음 진료예약이 필요하신 분은 진료 일자에 대하여 상담하신 후 진료비 수납시 예약증을 받으신 후 해당 일자에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퇴원 약을 원내 처방 받으신 분은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본관 지하 1층 외래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학관리료
2016년 7월 1일부터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응급관리료"를 적용산정합니다.
대 상 :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4조에 의한 응급 의료수가 기준 고시에 의거
시 행 : 2016년 7월 1일부터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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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ㆍ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진료절차 안내
방문한 순서가 아닌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의 우선 순위로 응급처치 와 필요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올바른 기침예절 및 손위생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 1.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 2. 옷 소매로 가리기
- 3.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40초 이상 손씻기!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1. 손바닥
- 2. 손톱
- 3. 손가락 사이
- 4. 두 손 모아
- 5. 엄지 손가락
- 6. 손톱 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