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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후유증 없는 '광역동치료' 레이저로 암세포 죽인다

작성일 : 2004.07.02

[후유증 없는 ‘광역동(光力動) 치료’] 레이저로 암세포만 죽인다


기사입력 : 2004.06.30, 15:32

최근 빛을 이용한 차세대 암치료법인 ‘광역동(光力動) 치료’가 각광받고 있다.

‘PDT(Photodynamic Therapy)’로도 불리는 이 치료법은 지난 95년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공식 암치료법으로 승인한 후,세계 각국에서 폐암 식도암 피부암 자궁경부암 등의 치료에 쓰이고 있다.

국내에는 분당차병원,순천향대병원,조선대병원,강남성모병원,아주대병원,부산 고신대병원,동아대병원 등에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도입 병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분당서울대병원도 최근 광역동 치료의 석학으로 알려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패트릭 로스 교수를 초청해 폐암 환자를 상대로 첫 시연회를 연 뒤,폐암 식도암 등 환자 치료에 적극 시술해오고 있다.

◇광역동 치료란=일반적인 암 치료는 암의 종류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술,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등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혹은 병합 시행한다. 하지만 수술의 경우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고,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조직까지 피해를 주기때문에 구토나 탈모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이에 비해 광역동 치료는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간단히 시술할 수 있고,또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않고 암세포만을 골라 파괴하므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거의 없는 것이 장점이다.

시술 방법은 우선,암 환자에게 특정 파장의 빛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광과민성’ 약물을 주사한다. 이 약물은 처음엔 체내 모든 세포에 흡수되지만,이틀이 지나면 정상세포에 흡수됐던 약물은 신진대사 과정에서 사라지고,비정상적인 세포활동이 일어나는 암세포에만 남아 축적된다.

이런 상태에서 암덩어리에 레이저 빛을 5∼10분간 쪼이면 광과민성 약물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타 버리고,암세포도 같이 죽게 된다. 레이저는 직접 암덩어리에 쪼일 수도 있고,식도암이나 폐암 등의 경우엔 암 부위까지 삽입한 내시경을 통해 쪼인다.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전상훈 교수는 “레이저는 광과민성 약물에 잘 반응하는 파장(630∼690㎚)을 가진 것을 주로 사용하며,쬘 때 붉은 빛을 내지만 열을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환자는 아무런 느낌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떤 암에 적용되나=폐암과 식도암,후두암,담도암,대장암,방광암,자궁경부암 등 대부분의 암에 적용 가능하며,조기암과 말기암 구분없이 쓰인다. 특히 고령이나 전신 쇠약,심한 동반 질환,불량한 폐기능 등으로 인해 수술을 포함한 일반적인 치료를 체력적으로 견디기 힘든 환자에게 적응성이 높다.

순천향대병원 소화기내과 천영국 교수는 “아주 조기암은 완치 목적으로도 사용되는데,식도 및 위암의 경우 완치율이 80∼100%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호흡 곤란이 심한 폐암이나 음식을 삼키기 힘든 식도암 말기인 경우,암 덩어리에 의해 막힌 기관지나 식도를 뚫어주어 증상을 완화하는데 쓰인다. 자궁 경부암이나 식도암 환자에겐 수술 대신 사용해 자궁 기능이나 발성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

단,레이저가 침투해서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깊이가 5∼10㎜에 불과해,이보다 깊숙이 위치한 암세포는 제거할 수 없다. 또 광과민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중증의 간질환자(간경병증,급·만성간염)나 임신부는 치료받을 수 없다.

◇주의할 점=광과민성 약물을 주사한 후부터 레이저 치료를 받는 날까지 이틀 정도는 절대로 직사 광선을 쬐서는 안된다. 일광 노출시 얼굴이 검어지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광과민성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광등이나 TV 시청 등은 괜찮다. 치료후 한달간은 낮에 외출을 삼가고,하더라도 해진 후 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낮에 외출을 할 땐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해야 한다.

포천중문의대 부인암센터 김인호 교수는 “그밖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가(高價)의 광과민성 약물로 인해 한번 시술 비용이 400만∼600만원씩 드는 등 일부 단점만 개선된다면 앞으로 암치료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태원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