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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촬영 안내

수술 장면 CCTV 촬영 신청

본원은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운영 중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촬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촬영 신청 안내

수술동의서 작성 시 의료진에게 문의 및 촬영 요청서 작성

-촬영 거부 사유 (법 제38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39조의12제1항)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6.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39조의12제1항」에 근거하여 촬영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 열람·제공 신청

-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요청서와 증빙서류 제시 (기관일 경우 기관확인서 제출)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열람·제공시 수수료 및 매체비용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CCTV 보관연장 신청

- 보관연장 요청서와 업무 절차 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1. 영상정보 보관기간인 수술일로부터 30일 내 신청 가능 (30일 이후 영상정보 파기)
2. 연장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의 종료일까지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류를 특정하지는 않으며, 해당 업무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CCTV 열람·제공 및 보관연장 신청 일시 및 장소
· CCTV 열람·제공 및 보관연장 신청 일시 및 장소
월 ~ 금(08시 ~ 17시) / 토(08시~ 12시30분) 원무팀 제증명계

증빙서류 안내

증빙서류 표
요청자 증빙서류
신분 증명 환자와의 관계 증명
환자 본인

촬영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
환자의 보호자 본인 환자 본인의 동의서

*단,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사항증명서등),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CCTV 촬영, 열람·제공 요청서와 위의 서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