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안내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동의서 |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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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
제증명 발급절차
입원 | 해당 병동 신청 → 원무팀 수납 및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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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접수 및 신청 → 진료과 확인(의사상담, 신청내역) → 원무팀 수납 및 수령 |
발급시간 | 평 일 08:00 ~ 17:00 토요일 08:00 ~ 12:00 휴일/ 공휴일은 휴무 |
발급장소 | 본관 1층 제증명계 창구 및 층별 접수/수납 창구 |
발급문의 | 02) 709 - 9974 [본관1층 제증명계창구] |
제증명 신청 절차
진료 유/무 | 발급 목적 및 용도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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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진료 | - | 진료과 접수 및 신청 후 발급 가능 |
사본만 발급 | 보험회사/ 기관 및 관공서 제출 등 | 본관 1층 사본발급 창구에서 발급 |
타병원, 병무청, 법원 및 경찰서 제출 등 | 진료과 접수 및 신청 후 발급 가능 |
※ 입원환자는 해당 병동에 신청 후 서류 지참하여 본관 1층 사본발급 창구 방문
※ 영상 CD 복사는 해당 진료과 접수 및 수납 후 본관 1층 영상의학과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의 경우에는 해당 진료과 접수 및 의사상담 후 사본발급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발급부서 | 세부 증명서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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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주치의 발급 | 일반 진단서(영문), 소견서 병무용 진단서(사진2매), 후유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 상해진단서 향후진료비 추정서 | 병원 내원 및 진료과 방문 후 본관 1층 사본발급 창구 및 층별 접수/수납 창구발급 가능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
원무팀 발급 |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비납입확인서 외래/입원영수증(세부내역서) 기타 주치의 발급 증명서의 재발급 | 본관 1층 사본발급 창구 및 층별 접수/수납 창구 수수료 발생 |
인터넷 발급 |
1. 재발행만 가능 일반 진단서(영문), 상해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향후진료비 추정서, 사산(사태) 증명서 2. 그 외 장애인증명서,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외래영수증(세부내역서 포함), 진료비 납입증명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
일부 항목은 수수료 발생 원무팀 발급서류와 진료과 주치의 발급서류중 출생, 사망, 장애, 병무용 진단서를 제외한 서류의 재발급인 경우에만 가능 함.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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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
친족 | ||
환자 대리인 |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제3항
- ① 제3자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② 만 14세 미만의 본인 서류 요청 - 본인 의사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발급 가능 (의료기관 판단)
- ③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기록을 친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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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
의식불명 |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 | 주민등록 등본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피성년후 견인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 ①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신청 시 추가 지참 서류
- ② 환자의 친족(법정대리인)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추가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