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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작성일 : 2021.03.11 조회수 : 4,838

I SEOULU,서울특별시,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오니 환자·보호자 간병인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11월 13일부터 시행,단속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및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부과 금액 10만원(미착용 당사자),단속 행위,1 의료기관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 허가된 마스크: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 2 위 단속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행위,턱에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걸치는 마스크 착용,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