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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상주보호자, 간병인 출입제한 안내

작성일 : 2021.03.10 조회수 : 8,271


코로나19 검사 확인,입원환자 상주보호자 간병인 출입제한,코로나19 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해 상주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병동 내 보호자의 상주와 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중증, 노약자, 어린이, 임종기 환자 등 제외) - 보호자의 상주가 필요한 경우, 지정된 1인 이외에는 면회를 포함한 병동 출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 입원 기간 중 상주보호자, 간병인은 원칙적으로 교대를 금지합니다. - 상주보호자, 간병인은 최근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확인된 경우만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역 보건소 또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결과지 또는 '이름, 검사일시, 결과가확인되는 문자만 인청) - 상주보호자, 간병인은 매주 1회 반복해서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상주보호자, 간병인은 백신 미완료자인 경우 간병을 금지합니다. - 상주보호자, 간병인은 매일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모니터링하여 증상이 있는 경우 간병을 금지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주 보호자 교대가 필요한 경우- 상주보호자, 간병인 변경 시 24시간 이내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경우만 변경 가능합니다.- 기존 상주 보호자, 간병인의 출입증(팔찌)를 반납하고 새로운 상주보호자, 간병인은 코로나19 음성 결과 등 확인절차를 거친 후 출입증(팔찌)을 받으 시기 바랍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SCH 서울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