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공개의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국세청홈택스와 순천향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 지정양식: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7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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