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환자부담은 덜고 보험혜택은 넓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실시

온라인 서류발급 안내

의무기록이란?

의무기록 사본 안내 및 출력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입니다.
* 예시: 초진기록지, 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 등

제증명이란?

의무기록 사본 안내 및 출력
병원에서 말하는 제증명이란, 의무기록을 제외한 각종 증명서류를 뜻합니다.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진단명 기재없이 날짜(통원일, 입원기간)만이 기재된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에서 바로 발행 가능합니다.
* 예시: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통원사실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세부내역서 등

-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해당 대상자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서류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서류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환자본인, 친족, 대리인)- 신청인,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
신청인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
환자 ■ 환자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만14세 미만의 서류 요청
- 본인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의료기관 판단)
[봉상 만 10세 이상이며 진료기록 사본 사용처 등을 풀어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서류확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만14세 미만자가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이 붙은 신분증으로 반드시 제출해야함

■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신청 가능:
- 신청자 신분증, 상황별 구비 서류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신청자가 작성/서명)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제3자에게 재위임한 경우
-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함 (동의/위임장 표준양식에 명시)
- 환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위임장 작성
친족 친족의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제3자 재위임 가능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 친족 작성)
대리인 ■ 친족 외 환자 지정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직원
*제3자 재위임 가능"
■ 환자 신분증(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 친족 작성)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 친족 작성)


1. 제3자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동의방법: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 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

•만 14세미만 환자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2. 만 14세 미만의 본인 서류 요청 - 본인 의사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발급 가능 (의료기관 판단)

・통상 만 10세 이상이며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3.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의 기록을 친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서류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환자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인,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
신청인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
환자사망 ■ 친족 및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친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가능
■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상황별 구비서류 (오른쪽 비고란 참조)
대리인 선임한 경우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사본발급 위임장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실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사망사실 확인서류)
2. 의식불명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3. 행방불명 주민등록 등본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피성년후견인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1.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신청 시 추가 지참 서류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신청자가 작성/서명)

2. 환자의 친족(법정대리인)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실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이용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에 따른 내용을 나타낸 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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