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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칠 교수,보험진료지침서 발간위원

작성일 : 2014.03.1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76

신경외과 장재칠 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정용구)와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이사장 변박장)이 신경외과 분야에서는 최초로 보험과 관련한 지침서인 '신경외과 보험진료 지침서'를 발간했다.




현행 적용중인 신경외과 급여기준을 토대로 각각의 행위 정의 행위의 적응증, 신상대가치 연구자료, 사례별 급여기준 적용방법,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안 등을 담았고, 사례별 분석을 통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두부, 척추, 말초신경, 신경차단술, 이학적 요법, 영상진단, 치료재료, 치료약제 등 총 8개 분야로 나눴다. 각 분야별로 처치 및 수술료의 일반사항, 특수검사, 모니터링, 보존적 치료, 수술료 산정지침, 재활치료와 같은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변박장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 이사장은 "신경외과 영역의 적정진료와 청구 및 보험제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많은 혼동과 의문을 풀어줄 수 있고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이해, 청구상의 오류 등 신경외과 의사들이 겪던 여러 가지 오해와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승 대한신경외과학회 보험발전개선위원장(을지의대)과 고용 대한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한양대의대)가 공동발간위원장을 맡았고, 장재칠 순천향의대 교수 등 교수와 개원의 등 12명이 발간위원으로 참여했다.




신경외과 보험진료 지침서(급여기준 해석 및 청구요령) = 2014년 2월 1일 초판발행, 비매품 △ 발행인 김주승 변박장 △ 편집인 김주승 고용 △ 발행처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대한신경외과학회 △ 인쇄처 도서출판 의학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