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상담

아테릭유제 장기살포의 인체에의 영향에 대한 질의

구분 : 기타 작성자 : 구인호 작성일 : 2005.06.29

홍 교수님에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일하고 있는 구인호 변호사 입니다.
제가 맡은 사건과 관련하여 교수님의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한국담배인삼공사(구 전매청, 현 KT&G)에서 25년간 근무하다가 갑자기 뇌경색(중풍)이 와서 왼손과 왼발이 마비되어 퇴직처리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느 유기용제인 아테릭유제[저독성 살충제, 정식명칭은 \'저독성농약(어독성2급) 아테릭유제\']가 뇌에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 문헌과 증례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1990.7.-1999.7.경까지 담배인삼공사 대구제조창에서 근무하면서 4-5년 정도 담배벌레를 잡기 위해 위 농약을 살포하는 업무를 월2회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1회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어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위 기간 중 첫 2-3년간은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연무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위 농약의 살포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위 뇌경색이 위와 같은 아테릭유제의 살포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자료와 의견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소송 중이면 이 부분에 관해 정식으로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비를 지급하고 자문을 구하겠지만 아직 소송 이전단계인 근로복지공단내의 심사과정이라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자료가 있으시거나 객관적인 판단자료에 따른 판단이 가능하시다면 의견을 간략하게나마 주신다면 공단의 심사과정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비용이 필요하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런 번거로움을 주게 되어 죄송합니다.
상황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이나 답변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현재 산재인정을 받아야만 치료가 가능한 궁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대구에서 농약상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문의하니 귀 대학 병원의 농약중독연구소를 소개해 주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관련자료나 의견 내지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인호 변호사 올림.
주소: 대구 수성구 범어3동 33-10 법무빌딩 505호 전화: 053-754-5107, 팩스: 053-754-1771 이메일: igoduckra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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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호 2005.07.18

교수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 메일로 답이 올 줄 알고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답글을 올리셨는데 확인치 못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BR> 의뢰인입장에서는 불리한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일단 진단서상으로는 뇌경색으로 나오는데 다른 병명이 인정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다시 농약과의 관계를 살펴야 할 거 같습니다. <BR> 바쁘실텐데 이렇게 친절히 직접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BR>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문의 올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요. <BR> 감사합니다. <BR> 구인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