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토론

EBS \'명의\'를 보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이재용이라고 합니다.
즐겨보는 프로그램인 \'명의\'에 선생님께서 출연하셔서 농약중독, 특히 음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또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을까 하여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대덕에 내려가셔서 공부를 하신다고요, 특히 그 이유가 농약 제조 또는 수입회사들이 농약의 성분을 공개하지 않아 치료법 개발을 위해 직접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회사의 중요 정보가 담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회사의 명운이 달린 일이란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으나 의료 등의 공익을 위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농약관리법을 뒤적이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27조 (제출 자료의 보호)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 등록신청자가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제출 자료를 열람·검토한 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에 따르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이 가능한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선생님께서 혹시 위와 같은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위 법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혹 위 법률에 도움을 받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조문을 빠꾸면 의료용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지 의견을 구합니다.
어쩌면 이미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쁘실텐데 긴 질문을 드려 죄송하구요,
항상 건강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훌륭한 의사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010-9870-1746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