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토론

농약중독과 의료보험

그리고 의료보험 관련 문제는....
한마디로 우는 애기 젖준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보호자분들이 열심히 담당자들을 설득하시면 가능할겁니다.
원래는
1. 실수로 음독 했거나 2. 평소 정신 신경 질환으로 치료받은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은 평소에 대부분 정신 신경 질환을 갖고 계십니다.
진단이 안되어서 그렇지 우울증, 불면증, 정서 불안증 등등...
문제는 이런 증세로 치료받은적이 있으면 진료 확인서 혹은 진단서를 발부받아 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런 게 없을때 어떻게 할것인가 입니다.
이런 저런 증세가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워 병원 진료는 못했다고 담당자들을 설득 해보는겁니다.
필요하면 평소 그런 증세가 있었다는 동네 이웃, 통장이나 반장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입원중인 병원 원무과 직원들도 잘 설득해야 합니다. 병원 원무과 책임자가 협조를 해주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병원 수입만 생각하는 직원은 가능하면 의료보험에 해당이 안되는 쪽으로 유도를 할것입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의료보험공단 실무자를 찾아가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세요....
이런 과정이 -마치 우는 애기 젖주는 것과 흡사합니다-제 경험으로는...
안 울면 ....안주니까요...
부디 행운을 빕니다.
홍 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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