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토론

농약중독의 현황과 대책

농약중독의 현황과 대책
권영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산업의학과
1. 머리말
농약의 생산, 판매, 사용을 조절하는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에 관한 미국 연방 조례(US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약관리법에서도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수목 및 농 임산물을 포함)을 해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 식물(이하 \"병해충\")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와 같이 농약은 각종 병해충을 예방치료하고 잡초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키며, 건전하고 고품질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약제이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중독의 위해성이 없어야 하며, 농산물의 오염, 환경파괴, 약해 발생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집약농업에서 농약은 생산량의 보존과 증대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제독(economic poisons)으로 매년 그 종류와 생산량 및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500여개 이상의 복합 화학물질이 농약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약 250만 톤이 살포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중국과 한국, 인도네시아가 농약의 주 사용국가로 알려져 있다. 농약에 대한 노출은 직업적 노출과 비직업적 노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노출되는 절대량은 직업적 노출이 압도적으로 높다. 직업별로는 농업인이 가장 높으며 농약제조 노동자, 정원이나 골프장 방제사, 기타 농약첨가 원료를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 순서이며, 비직업적 노출군으로는 항공방제지역 거주인, 농약이 오염된 식수 음용 인구집단, 그리고 농약 잔류 식품 섭취군 등의 순으로 노출량이 높다(LaDou 1997). 농약노출에 의한 건강장애로는 전세계적으로 매년 300만 명의 농약 중독환자가 발생(이중 1/3은 직업적 노출, 2/3는 자살의도)하며, 이중 22만 명이 사망(4만 여명이 직업적 농약노출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WHO 1990). 이러한 자료는 보고체계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조사된 것으로 과소평가의 가능성이 있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글은 농업인에 한정하여 농약으로 인한 인체피해를 고찰하고 농약중독실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농약중독의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 농약생산 개요
1) 농약의 분류
농약은 화학적 주성분에 따라 유기염소제, 유기인제, 카바메이트제, 페녹시계 제초제 등으로 구분되며, 그 밖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독성에 따라 맹독성(IA 급), 고독성(IB 급), 보통독성(II 급), 저독성(III 급)으로 분류하여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맹독성 농약은 사용되지 않으며, 고독성 농약 21개 품목, 보통독성 농약 185개 품목, 저독성 농약 753개 품목이 정부로부터 고시되어 관리되고 있다(농업공업협회 2000). 우리 농촌에서는 유기인제와 카바메이트제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기인제 계통이 주종을 이룬다. 그러나 카바메이트제제도 보관과 사용시 안정성이 유기인제에 비해 월등한 이점 때문에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유기인제나 카바메이트제제는 살충제뿐만 아니라 살균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의학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paraquat(gramoxone)는 Bipyridyls(4급 암모늄계) 계통의 제초제로 지질의 과산화작용과 폐실질의 섬유화 등으로 치명적인 지연 장해를 일으킨다. 우리 농촌에서 흔히 사용되는 농약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농약중독 증상을 경험할 당시 살포한 농약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이경무, 2000).
표 1. Pesticide names sprayed at the experience of acute symptoms.
* : total number of respondents = 219 : number of cases that answeed to the questions about pesticide names in use + : F, fungicide; H, herbicide; I, insecticide : name of the type of pesticides, but summarized as if it were a commercial mane (이경무 등, 농약살포 농민의 농약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연구(2000)에서 인용)
2) 농약 사용량 현황 우리나라에서 일년간 농약 사용량에 대한 자료는 직접적인 측정이 되고 있지 않으나 연간 농약 출하량의 규모로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다. 1985년 이후의 출하량 통계를 보면, 출하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서 최근 2000년도에는 28,000 톤 수준에 이르고 있다(표 2), 2000년도 농약 출하량을 약제별로 살펴보면 살균제 30.9%, 살충제 31.4%, 제초제 22.6%, 기타제 9.1%이었다. 농약의 개발 특성상 외국에의 의존도가 심하여 수입규모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00년의 경우 3억5천 달러 상당의 원료와 완제품이 도입되고 있다(농약공업협회, 2001).
표 2. 연도별 약제별 농약 국내 출하량
* 출하는 공장에서 농협이나 시판장에 공급량(실제 농가 소비수치가 아님) 농약사용량을 경지면적당으로 계산하여보면 경지면적의 감소와 농약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단위당 사용량의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985년 경지면적당 7.0kg의 농약사용량이 2000년의 경우 12.4kg으로 증가하였다(표 3).
표 3. 농약출하량에 따른 ha당 농약사용량 추정(출하량 기준)
* 농림부. 2002년도 농림업 주요통계(2002)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 변환.
농약사용량을 인구당으로 계산하여 보면 농가수의 감소와 농민 수의 감소로 인해 2000년도 농촌 1가구당 농약사용량은 20.40kg으로 1985년에 비해 2.15배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농민 1인당 사용량은 6.04배 증가하여 더 빨리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표 4).
표 4. 연도별 인구당 농약사용량(출하량 기준)
* 농림부. 2002년도 농림업 주요통계(2002)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변환.
3. 농약으로 인한 건강장애
1) 농약중독 사고 현황
농약으로 인한 인체피해는 기존 보고자료로 분석해보면 폭로량과 그에 따른 건강장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고농도로 폭로되는 경우에는 주로 급작히 폭로되었을 때로 사고나 고의적 오용(자살)으로 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전형적인 농약중독 증상을 나타낸다. 중등도 폭로는 농업인의 직업성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로서 농민의 일반 건강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약에 대한 저농도 폭로는 환경오염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거의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장기간에 계속된 노출로 인한 만성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약으로 인한 인체피해에 대한 통계로는 인구동태신고에 의한 사망신고자료로 추정할 수 있는데 매년 1,200명에서 1,6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2000년에는 1,488명이 사망하였다(보건복지부, 2001). 대부분이 자살목적의 고의적 오용이 원인이다. 이것은 농약이 주위에서 가장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는 자해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남녀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 2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81년과 82년 2년 동안 경상북도에서 보고 된 1,618명의 농약중독환자(의료기관의 의무기록 검토와 보건요원의 지역조사를 통해 보완) 중 67%가 자살목적으로 농약을 사용한 경우로서 가장 많았고, 직업성 중독 즉, 농약을 살포하다가 중독 된 예도 28%를 차지하였다(정종학 등 1983). 1990년 전남지방의 통계를 보면 농촌지역에서 보고된 총 80건의 농약중독 사망사고 중 96.3%가 자살목적에 의한 것이었다(손석준 등, 1996). 또한 농약중독에 의한 사망원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이 각 시군 농촌지도소를 통하여 관내에서 발생한 농약중독 사망자를 원인별로 조사한 결과 98% 이상이 자살용으로 농약을 음독하여 사망하였고 실제 농약살포 작업 중에 중독 되어 사망한 사람은 연간 3-4명으로 전체 농약중독 사망자의 0.4%에 불과하였다(농촌진흥청 자료). 또한 천안 순천향의대 부속병원에서 지난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조사한 바에서도 총 약물중독 입원환자 255명 중 농약으로 인한 경우가 82.4%이었으며, 원인별로 보면 자살 53.7%, 원인 미상 38.0%이었으며, 농약살포 중 중독자는 3명으로 1.2%에 불과하였다(손석준 등 1996에서 재인용).
2) 급성 농약중독 증상 역학조사
우리나라에서 조사 보고 된 농약살포기의 급성 농약중독 경험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년도 및 시기, 조사기관, 조사 대상자, 조사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약 7.0%에서 86.7%로 보고 되고 있으며, 두통, 현기, 오심 등이 주 증상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농약살포기의 급성 농약중독 조사결과
출처: 손석준 등 1996, 김두희 등 1998, 이경무 등 2000.
농업인의 농약중독문제는 1970년대에 들어 신품종 등장과 식량증산에 따른 농약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비롯되었다. 과거의 농약중독실태조사는 주로 농촌 주민들에 대한 면접을 통해 급성 중독 증상만을 조사한 것이 대부분으로 농약의 인체독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급성뿐만 아니라 만성 독성 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급성 중독도 단순한 면접에 의한 증상조사 보다는 인체 시료에 대한 임상화학적 검사를 통해 급성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농약관련 질환은 경하거나 보통의 경우에서 증상 및 징후가 비특이적이어서 일반질환과 혼동하는 경우, 작업자가 그들이 느끼는 증상 및 징후를 농약에 기인한 것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가 초기의 경한 농약중독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가 보험료가 증가되거나 작업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썩기 쉬운 곡물의 추수를 방해받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질환이 보고 되는 경우 고용주나 작업자 모두에게 강한 불이익을 초래함으로, 작업자는 수입을 극대화하고 일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등의 이유로 농약관련 질환이 과소보고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의료전달체계 뿐 아니라 농촌의 의학적 관리가 미약하기 때문에 농촌 주민들의 농약중독 실태는 추정이 불가능 하다. 면접 조사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농약중독의 전신성 또는 신체부분 증상이 일반적인 농사일로 인한 신체증상들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농약중독 경험률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반면에 농촌 주민들의 농약중독에 관한 지식수준이 낮고 농약살포시의 보호구 착용률과 안전수칙 실천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되어 있어 조사시기 및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기도 강화군 농민 88명을 대상으로 한 농약살포후 유기인제 농약 중독 정도를 평가하는 혈액 중 콜린에스테라제 활성도 측정에서 22.7%가 정상치 이하로 저하되고 활성도가 50%이상 감소된 경증이상의 중독군은 13명으로 14.8%를 보여 임상화학적 검사를 통한 중독평가에 있어서도 농약중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사회부 1990). 급성 농약중독 증상을 경험한 경우 사후조치 내용은 1990년 경기도 강화군과 전라북도 완주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2.9%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휴식, 목욕만으로 대응하였으며, 18.9%는 약국, 보건소,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하였고 5.9%는 마을 이장이 관리하는 해독제 팜을 사용하여 치료하였다고 하였다(보건사회부 1990). 또한 전라남도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고에서는 6.8%만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남의대 1993). 농약중독 증상과 관련된 요인으로 여성인 경우와 교육수준이 낮고, 안전수칙실천정도가 낮으며, 연속살포일수 및 1일 살포기간이 길수록 증상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보건사회부 1990), 또 다른 조사는 농약 중독증상과 관련된 요인으로 농약살포시 준수사항 준수, 살포시간, 과수재배, 경작면적, 연간 농약살포일 등으로 보고하였다(이경무 등 2000).
3) 농약의 만성 건강장해
농약의 만성적 건강피해에 대하여 외국에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연구된 결과를 보면, 장시간 농약에 폭로된 농부들을 대상으로 지연성 신경손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말초신경 기능을 평가하고자 신경전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이원진 등, 1999). 또한 장시간 농약에 노출된 농부들의 면역상태를 평가하였으나 유의한 면역학적 지표는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 농약 고폭로군에서 CD4와 CD4/CD8의 값이 일관되게 감소하였고, CD8의 값은 일관되게 증가하여 폭로에 따른 직접 면역억제의 가능성을 시시하였다(이원진 등, 1999). 농약사용과 암 발생과의 관계를 약 13년 관찰한 6,280명의 강화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남성의 전체 암 발생위험은 연간 농약 사용빈도가 증가할수록 높았다. 세부 암별로는 남성에서 위암, 담낭암, 간암, 비뇨생식기계 암 등에서 관련성이 있었으며, 특히 담낭암의 경우 13건의 발생을 보이면서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여성에서는 관련성이 보이지 않았으며, 이유로는 남성에 비해 농약사용량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설재웅 등 2002). 그 외에도 신장질환, 생식기계질환 등이 농약과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내용이 희박하다. 농약이외에도 비료, 유기용제, 석유제품 등을 사용하므로 화학물질에 의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다(임현술, 2002).
4) 비닐하우스 병(Vinyl House Disease)
1965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비닐하우스 재배 방법이 보급되었으며, 최근에는 많은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가 늘어나면서 하우스병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직업병이 농민들 사이에 늘고 있다. 일본에서 하우스 재배 농민에서 여러 자각증상을 호소하므로 이를 \"하우스병\"이라고 명명한 적이 있다. 하우스병은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증상들을 통틀어 말한다. 하우스병은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증상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질병이 아닌 증상군이지만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민에게 국한되어 생기는 특정한 직업성 질환으로 볼 수 있다. 1981년 경남 김해군 비닐하우스 재배 농민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발한 98%, 요통 92%, 현기증 86%, 두통 83%, 몸이 무겁다 81%, 호흡곤란 78%, 구토 44%를 호소하여 비닐하우스 재배 농민들이 거의 모두 3-4가지의 자각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 병의 증상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많이 생기며, 비닐하우스에서 일한 횟수가 길수록 심해진다고 한다. 비닐하우스 재배 농민들에서 작업시간이 길수록, 농약 살포 후 비닐하우스에 다시 들어가는 시간이 짧을수록 각종 증상이 많아진다(선명훈, 1981). 1993년 경남 6개면 비닐하우스 재배 농민 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발한 52.4%, 요통 51.0%, 견부통 48.3%, 현기증 39.3%, 두통 38.6%, 전신권태 및 피로 37.9%, 시력감퇴 27.6%, 체중감소 26.9%, 호흡곤란 23.4%, 오심 17.2%의 순이었다(김병성 등 1994). 하우스 농사일을 하는 농민은 일반 농민보다 \'허리가 아프다\', \'땀이 많이 난다\',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함을 느낀다\', \'피부가 가렵거나 발진이 생긴다\', \'감기에 잘 걸린다\'는 증상을 더 호소하였다(홍대용 등, 1996). 우리나라 비닐하우스의 크기는 대부분 작으며, 반원형의 협소한 내부 구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농부들이 구부정한 자세로 작업하게 되어 요통 및 관절통이 생기거나 악화된다. 밀폐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탈수가 되기도 하며, 내부와 외부의 온도와 습도 차가 크므로 더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추운 외부로 나가면 감기에 걸리기 쉬운 것은 물론이고 생리적 균형에 이상이 생겨 여러 증상이 발현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농약살포는 일반 농토에서 사용했을 때 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특히 농약의 분해속도는 바깥보다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농약중독 실태의 문제점
농약중독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주민들의 농약사용행태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촌주민 중 농약중독 증상을 경험하는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가벼운 두통과 같은 증상을 제외한 명백한 농약중독 문제가 일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상화학적 추적조사에서 콜린에스테라제의 감소가 15.23%이었고 농약의 연속살포에 의하여 더욱 감소되는 누적현상이 관찰되었다는 점에서도 명백하다. 둘째, 농촌주민들의 노약중독 현상과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들로 연속살포일수, 일일살포시간, 안전수칙 실천정도 등이 지적되어 농약살포자의 살포행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중독의 상당부분이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6).
표 6. 농약살포시 안전수칙 실천 상태 단위 : %
* 출처 : 이경무 등 2000.
셋째, 농약의 장기간 사용으로 비롯된 만성 건강영향은 본질적으로 그 인과관계와 정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만성 신경독성 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악성 종양과 기형 유발 가능성에 대한 추후 관찰이 필요하다. 넷째, 보호구의 착용도가 낮다는 것이 문제시 된다(표 7). 일본 식물방역협회에서 조사한(1988-1991년) 농약중독사고의 원인 별 비율을 보면 마스크, 복장미비가 42.3%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방향 살포 등 안이한 취급이 8.1%, 장기간 살포로 인한 건강이상이 9.9%이었다.
표 7. 농약살포시 보호구 착용실태 (단위 : %)
* 보사부, 연세의대. 농촌주민들의 농약사용실태와 중독실태조사. 1991
다섯째, 농약중독에 대한 건강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나 연구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환경오염과 잔류농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농약에 대한 중독문제가 폭넓게 제기되는 바,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확보 및 철저한 의학적 관리를 통한 농약중독자의 보고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5. 농약중독의 예방대책
앞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농약사용에 따른 농촌 주민들의 건강관리 방안을 1) 농약사용의 안전관리, 2) 농약중독 환자 발생시 관리대책, 3) 중독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타 대책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농약사용의 안전관리 (1) 안전교육 강화 농약의 안전한 사용에 관해 농민이 알아야 할 내용과 실제적인 방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개인의 인식도를 높여야 한다. (2) 안전수칙 실천율 강화 안전수칙 준수는 개인적 차원에서 실천 가능한 농약 중독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무더운 여름철에 제한된 인력으로 넓은 면적의 논밭을 적기에 방제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의 실천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불가피하게 안전수칙이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현실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약에 대한 인체 노출은 살포과정뿐만 아니라 농약을 취급하는 전과정에서 일어나므로, 농약 운반, 조제 등 취급의 전과정에서 부주의에 의한 급성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수칙이 마련되고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 (3) 농약 보관의 안전성 강화 농약의 경구 중독사고의 대부분이 잘못 보관된 농약을 술에 취한 사람이나 어린이가 마시거나 자살목적으로 이용하여 일어난다. 따라서 쓰고 남은 농약을 잘 보관하는 것은 대단히 주요하다. 사고는 항상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예방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약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손댈 수 없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농약 중독환자의 관리 농약중독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현재의 상황에서 중요한 대책의 하나이다. 농약중독시의 응급조치법과 의료기관으로의 후송방법이 항시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농약중독환자 발생할 경우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기관과 병의원이 유기적인 환자 후송체계를 가지고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 중독사고시의 모든 조치가 보건의료 전문가의 자문과 지도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농약중독환자 발생시 그 증상정도와 관련요인을 지역의 행정기구나 보건의료기관을 통하여 파악하고 보고하게 하여 우리나라 전체 농촌주민들의 농약 중독실태를 항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써 중독의 규모와 추세 등을 알 수 있고 효과적인 대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
3) 중독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타 대책 - 전문인력의 전문방제기관 설립 - 저독성 농약의 개발과 사용량 절감방법 연구 - 농약 살포후 re-entry time 설정 및 설명서 표시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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