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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니다

산부인과 남계현 선생님

환자와의 관계 : 본인 병원 임직원 : 조회수 : 249 작성일 : 2021.07.13

설명들을 권리(알권리)

1)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의 질병과 치료계획, 예상결과, 진료비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2) 계획된 진료를 받지 않거나,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와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이 글은 순천향병원 환자 권리와 의무에 나와있는 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7월13일) 오전 9:30분에 본 원에 내원하여 환자의 권리를 타당하게 받지 못한 점에 불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통하여 타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 받아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서를 챙겨 본 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기를 원했지만 문제가 되었던 CA125 수치, 아밀라제 수치, 췌장염 수치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저에게 의뢰서에는 특별소견 없다고 되어있는데 왜 온 것인지 물어보며 자꾸 반말로 대하셔 불편했습니다.
저는 건강검진을 통해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왔고 정상이면 왜 정밀검사를 권유한 것인지 물었지만 지속적으로 정상도 이 수치가 나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정상 수치는 35이하지만, 제 CA125의 수치는 111입니다.
피로감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여쭤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정상인도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께서 왜 이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환자의 알권리를 책임지지 못하는 의사 분.
후에 난소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