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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순천향대학교부속 서울병원 02-7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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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예우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사립학교 기여금)으로 개인인 경우 소득의 100%이내, 법인인 경우 50% 이내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근거 : 소득세법 52조 6항(기부금공제), 소득세법 34조 2항 6호(개인 및 개인 사업자), 법인세법 24조(법인).
  • 정기부금(사회사업, 호스피스, 의료선교후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 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조항)에 의해 공제금액 합계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세법이 정하는 기부금관련 혜택

1) 법인의 기부금 혜택
① 법정기부금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처리
② 지정기부금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처리

2) 개인의 기부금 혜택
①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100 %이내
②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30 %이내

기부자 예우 세제혜택 - 구분, 세액공제액에 따른 개인의 기부금 혜택 내용을 나타낸 표
구분 세액공제액
기부금 1,000만원 이하 기부금액의 15%
1,000만원 초과분 기부금액의 30%

*소득세법 제59조 4항에 의거, 총 산출세액에서 위 공제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법인 또는 개인 기부금관련 공제사항은 과세표준 등 고려 사항이 많아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