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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확인서 발급안내

긴급하고 중요한 해외 활동이 필요한 기업인, 외교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결과 및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질환 여부 확인서(영문)인「건강상태 확인서(Medical Certificate)」발급


[비예약제로 운영하나 당일 인원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검사 관련

접수시간
평    일   09:00~11:30 / 13:30~15:30 
토요일   09:00~11:00

검사당일 지참 서류
여권 또는 복사본 (휴대폰 속 사진은 불가능)

국가별 필요 서류(해당 국가 대사관 문의 필요)


비용 

유      형

예상 금액(원)

비고

건강보험 대상자

14만원~15만원

lgM/IgG항체검사

52,000/1인 추가

건강보험 비대상자

17만원~18만원

※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주의사항
발급 요건을 각국 대사관 출입국 정책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대사관에 문의하시고 국가별 검사 및 발급 요건 시간 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상태 확인서 인정국가 리스트 (9.17자 현재)

※ 표시 이외 국가는 진단서, 검사 시간 혹은 출발 도착 기준 및 기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대사관 또는 여행사에 문의하시고 적용되는 날짜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대  상  자

발급요건

인정서식

베트남

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이용 베트남 입국 기업인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

베트남서식(서식제공)

중국

중국행 일반 승객 정규 항공 탑승객

중국 특별 입국절차 이용 중국 입국기업인

항공기 출발 48시간 이내 2회 검사 및 발급(중국대사관 문의요망)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1차 검사 및 발급 후 36시간 이내 2차 검사 및 발급

중국 서식(서식제공)

일본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이용 일본 입국자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

서식 본인 지참

싱가포르

한-싱가포르 신속통로 이용 기업인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

영문 문서(서식제공)

아랍에미리트(UAE)

한-UAE 신속입국 (Fast Track) 제도 이용 입국자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

(검사는 96시간 이내)

영문 문서(서식제공)

인도네시아

인니 입국 기업인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검사 및 발급

영문 문서(서식제공)


★ 발급 요건을 각국 대사관 출입국 정책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대사관에 문의하시고 국가별 검사 및 발급 요건 시간 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2020118일자로 중국행 승객 탑승 조건이 변경 되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kr.china-embassy.org/kor/lsfw/t1830337.htm

◯ 영문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관련

 - 접수시간
  ※ 검사 후 익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발급가능
  평   일   09:30~11:30 / 13:30~16:00 
  토요일    09:30~11:30 (일요일 휴무)
 
 - 발급방법
  결과 문자 확인(검사 다음날 오전 8시) ⇨ (09:30이후) 본관 2층 수납처 환자(여권 및 영수증 제출) 확인 ⇨
  영문건강상태확인서 발급 ⇨ 진단서 내용 개인별 확인 ⇨ 귀가 
  (※ 진단서 내용 수정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진료센터에 방문 문의) 


자주 묻는 질문

Q1. 검사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는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접수 가능 시간에 내원하여 접수하시면 당일 검사가 가능합니다.


Q2. 코로나 검사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접수 시간 내에 오셔서 검사를 완료하면 다음날 오전 8시 경에 결과 문자가 발송이 되고 건강상태확인서 발급은 9시30분부터 가능합니다. (재검 시 늦어질수 있습니다)


Q3. 검사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모자보건센터 2층 해외 출국자 코로나19 건강상태확인서(영문) 발급 안내처로 오셔서 대기번호표 발급 후 대기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모자보건센터 2층 코로나19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안내처 → 대기번호표 발급 → 코로나 검사 접수 → 본관 앞 선결진료소로 이동 → 검사 → 귀가)


Q4. 대리수령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환자 본인이 내원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지참해주셔야 건강상태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꼭 아이와 함께 내원하셔야 합니다.


Q5. 출국 시 어떤 서류를 가져가나요?

본원에서는 영문 건강상태확인서와 검사 결과지 모두를 발급해가시라고 권장해드립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6. 영문 건강상태확인서와 검사 결과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영문 건강상태확인서는 입국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영문 양식으로 여권상 영문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검사 종류(RT-PCR), 검사 날짜, 결과 날짜, 발급 날짜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사 결과지는 병원 양식으로 검사 결과만 나오는 의무기록이며, 검사 날짜와 시간, 결과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