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요지>

1. 건강디딤돌 대상 사업장 확대(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 중)

   기존 : 산재재해보상보험 30인미만 사업장 대상, 건설일용직 근로자

   변경 : 산재재해보상보험 50인미만 사업장 대상, 

                                공동주택의 청소 및 경비원

                                 건설일용직 근로자(원도급 공사금액에 따라 비용지원 구분)

2. 비용 신청 시 주의사항

  1) 산재 및 고용보험이 동시 가입된 경우만 가능함

  2) 특수건강진단 2차정밀대상자가 있을 경우, 2차까지 수검완료하여야 함.

  3)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를 명확히 해야 함(정확한 근거에 의해 비용지원)

  4) 건설일용직 비용 지원은 공사 금액에 따라 차등이 있으므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디딤돌 신청 절차

  1)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사업 참여 신청

  2) 공단에서 고용보험 근로자 수 등을 확인하여 사업 대상여부 결정

  3) 해당 검진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신청 및 검진 실시

  4)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비용 청구 및 사업장 청구

  5) 공단에서 심사

  6) 검진기관으로 비용 결정 및 지급

* 반드시 건설일용직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받을 경우, 하도급 건설사는 원도급사의

   산재관리번호, 개시번호 등을 검진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안전교육받은 이수증을 지참하시고 검진기관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