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연시설 안내문
작성일 : 2003.06.25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29
"병원 내 전역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월 1일 부터 의료기관 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물론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시설 내에서는 금연조치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환자의 빠른 쾌유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금연합시다!
◎특히 병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 병원내에서 흡연할 시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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