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화기관용제 고시사항 변경안내 -보험과_
작성일 : 2002.08.16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19
소화기관용제 세부인정기준 02-42호(7.1시행)가 02-58호
(8.16시행)로 변경 고시되어 소화기관용제 처방시 허가사항 범
위내에서 처방하여 주실것을 안내 드립니다.
( 100/100, 외래 비급여 적용이 변경되어 삭감율이 높아 질것이
우려되므로, 허가사항 범위내의 적절한 처방 협조 드립니다.)
(8.16시행)로 변경 고시되어 소화기관용제 처방시 허가사항 범
위내에서 처방하여 주실것을 안내 드립니다.
( 100/100, 외래 비급여 적용이 변경되어 삭감율이 높아 질것이
우려되므로, 허가사항 범위내의 적절한 처방 협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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