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환자부담은 덜고 보험혜택은 넓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실시

공지사항

소화기관용제 고시사항 변경안내 -보험과_

작성일 : 2002.08.16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19

소화기관용제 세부인정기준 02-42호(7.1시행)가 02-58호
(8.16시행)로 변경 고시되어 소화기관용제 처방시 허가사항 범
위내에서 처방하여 주실것을 안내 드립니다.

( 100/100, 외래 비급여 적용이 변경되어 삭감율이 높아 질것이
우려되므로, 허가사항 범위내의 적절한 처방 협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