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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음식물 알레르기, 자칫 잘못 먹었다간 목숨까지 위험

음식 섭취 후 발생하는 과민반응인 음식알레르기는 개인의 면역반응과 관련 있기에 같은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은 괜찮다. 주로 피부 두드러기와 구토, 복통, 설사증상이 동반하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 의식 소실, 쇼크 상태가 발생한다. 이와 혼동하기 쉬운 것이 식중독인데, 이는 음식물 자체의 세균이나 독소에 의한 것이므로 같은 음식을 먹은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며, 거의 두드러기를 동반하지 않는다.

육고기류에 의한 알레르기는 의외로 흔하지 않다. 모든 음식물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흔한 것을 나열해 보면, 성인에서는 땅콩 및 견과류, 해산물, 소아에서는 우유, 견과류, 계란, 밀, 땅콩 및 콩 등이 있다. 최근 음식물 보존제, 향신료, 식용색소에 의한 이상반응도 증가추세다. 예전에 먹었을 때와 다르게 오랜만에 먹고 알레르기가 발생하면 그 음식을 원인음식에서 제외하기 쉽다. 하지만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기 전, 먼저 그 음식에 대해 면역체계가 잘못 인식하고 이에 대한 특이항체(면역글로블린 E)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먹는 음식보다는 이전에 먹었던 음식이 원인이 된다.

보통의 경우 한가지 음식에만 알레르기가 발생하지만, 동시에 여러 음식물에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각각의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지만, 분류학적으로 비슷한 계통에 속하는 음식물은 구조적 유사성 때문에 같이 교차반응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과일 중에서는 사과/배/자두/체리/복숭아, 멜론/바나나/수박/아보카도, 어류 중에서는 연어/황새치/가자미, 갑각류 중에서는 새우/게/랍스터가 같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벚꽃이나 돼지풀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이 있을 경우 사과나 복숭아에도 생길 수 있고,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으면 키위/바나나/아보카도에도 반응할 수 있다. 소 우유와 염소 우유도 교차반응 할 수 있으므로 소아가 우유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 때 염소우유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알레르기가 발생하면 호전시키는 약물은 있지만, 음식물 알레르기 자체를 없애는 방법은 현재까지 없다. 따라서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정확히 알고 이를 철저히 회피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이다.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요쿠르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 우유를 넣고 만든 과자, 빵, 케잌도 모두 제한한다.

원인 음식을 파악하려면 매일 시간별로 섭취한 음식물과 증상 기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매일 먹는 음식에 의한 지연형 알레르기 반응, 조리상태, 섭취량에 따라 반응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지 하나만으로 진단은 힘들다. 음식물 일지로 의심되는 음식들을 선택한 후 짧게는 1-2주, 길게는 2-4주 동안 의심되는 음식을 철저히 피하는 식품제거 시험을 한다. 이 때 교차반응하는 음식까지 포함시킨다. 식품제거시험으로 증상이 호전되고, 항알레르기 약물을 끊고 1주 후부터는 반대로 의심되는 음식을 하나씩 먹어서 반응이 생기는 지 확인하는 식품유발시험이 필요하다. 이것으로 최종적 원인 음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알레르기 피부시험이나 혈액검사는 참고일 뿐 그 검사결과를 맹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음식으로 호흡곤란이나 의식소실, 쇼크 상태까지 일어나는 중증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식품유발시험검사를 한 후 의사의 처방대로 식품 제한과 응급약으로 자가주사가 가능한 에피네프린펜을 휴대해야 한다. 음식물 알레르기는 성인의 1-2%, 소아의 6%가 겪는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흔하다. 그러나 원인 음식 확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질환이다. 원인 음식의 철저한 회피가 쉽지 않으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다.


글. 김명신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알레르기클리닉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