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뉴스
7월1일부터 궤양용제 보험급여를 제한
작성일 : 2002.06.29 작성자 : 관리자
7월1일부터 궤양용제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시 2002 - 42호(2002, 6, 28)를 통해 소화성궤양용제의
보험급여를 제한하여 내시경을 시행하여 궤양이나 역류성식도염의 상병이
확진된 경우 우선 4주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하고 치료되니 않는 경우 8주
투여를 인정하되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위염이나 NSAID제제 장기투여로 인한 소화성궤양시는 저렴한 약제를 우선
투여시에만 보험급여하고 이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 하도록
결정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E-mail 참조와 보험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보건복지부는 고시 2002 - 42호(2002, 6, 28)를 통해 소화성궤양용제의
보험급여를 제한하여 내시경을 시행하여 궤양이나 역류성식도염의 상병이
확진된 경우 우선 4주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하고 치료되니 않는 경우 8주
투여를 인정하되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위염이나 NSAID제제 장기투여로 인한 소화성궤양시는 저렴한 약제를 우선
투여시에만 보험급여하고 이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 하도록
결정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E-mail 참조와 보험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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